투신사 사장단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서 투신사는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장단은 이 건의문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장단은 투신사의 신탁자산이 일반고객의 자산인 만큼 신규 신용공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채권자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