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 다양화 .. 승인기간 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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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주무 관청이 승인을 미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