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정부에 소유권 이전일정기간 운영(BTO 방식) 건설소유권 취득 및 운영정부에 소유권 이전(BOT 방식) 건설소유권 취득영구 운영(BOO 방식) 등 3가지의 SOC 민자사업 방식이 건설정부에 임대정부에 소유권 이전(BLT 방식) 리모델링운영정부에 소유권 이전(ROT 방식) 리모델링소유권 취득영구 운영(ROO 방식) 등으로 다양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 이후 착공시까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는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제"를 도입,설계와 시공이 병행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