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 상거래채권단과 부산은행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지법의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고 부산고법에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상거래채권단 등은 "태화쇼핑의 회생을 위해 KTB네트워크와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성급한 결정으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화쇼핑의 파산선고 여부는 고법의 항고절차가 마무리되는 3-4개월 이후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