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빙과류나 청량음료, 면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중 상당수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9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빙과나 청량음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중 20.9%인 2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즉석 제조.판매한 영등포 모백화점내 S아이스크림 등 3개소와 생산.작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M식품(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면류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C식품(종로구 창신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작업장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H식품(종로구 내자동)은시정명령을 각각 받았다. 시는 행정처분 외에 이들 업소가 제조한 면류 등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규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특히 면류 제조업소의 경우 73개 업소 중 15곳이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직도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대한 업주들의 준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여름철에 애용되는 이들 식품류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