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고기 산란기인 5월 한달간 전국 시.도, 경찰과 연안 불법어업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된 324건에 대해 벌금형이나 어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밝혔다. 이 중에는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나 특정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된 경우가 11건이며, 이들 중국 어선은 통상 2천만∼4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어구 규격 위반이 126건(38.9%)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무허가어업 96건(29.6%) ▲조업구역 위반 33건(10.2%) ▲어업 금지구역 위반 12건(3.7%) ▲불법어구 제작.판매 6건(1.9%) 등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치어를 잡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않다"면서 "홍보 강화와 명예감시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불법어업 행위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