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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거지 용적률 낮춰 '2종지역 200%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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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일 용적률 제한이 3백%로 단일화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주거율과 주변 교통환경 등에 따라 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 제한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간선도로변 지역과 주거율이 40% 미만인 전지역을 3종으로 분류해 2백50%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3종 후보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역세권에 50% 이상 포함된 블록을 비롯해 △간선도로(25m 이상) 인접 블록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인접 블록 △현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블록 △도심재개발구역 인접 블록 등이다. 또 주거율이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2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구릉지.이면도로 주변의 일반주거지는 1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지금의 3백%에서 1백50%로 대폭 강화된다. 1종으로 확정되는 지역의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부 블록을 비롯해 △최고고도지구(4층, 15m 이하) 내부 블록 △문화재 관련 지역 및 공원, 경관녹지 등이다. 주거율 80% 이상(비주거율 20% 미만)인 역세권 또는 25m 이상 도로인접 주거지와 주거율이 60∼80%인 전 지역, 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2종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백%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확정한 이러한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기준을 곧바로 자치구로 내려보내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 종별 세분화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2003년 6월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2종으로 자동 분류된다. 한편 1종 후보지 가운데 총 건물의 90% 이상이 용적률 2백% 이하인 경우와 총 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백%를 초과할 경우 2종으로 확정된다. 2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가 넘는 비율이 용적률 2백%를 초과하면 협의를 거쳐 3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1종 후보지 가운데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거나 총건물의 90% 이상이 12층 이하인 지역은 2종으로 변경해 12층까지 허용된다. 2종 후보지에서도 총건물의 10% 이상이 13층 이상이면 3종으로 확정돼 13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반면 3종 후보지라도 총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돼 7층으로 층수가 제한되고, 총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으로 확정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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