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잔고에 따라 배정한도를 적용토록 하는 현행제도는 단기매매를 조장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칙은 일반투자자자의 개인별 청약한도의 경우 청약전 3개월동안의 각 월말 잔고와 1주일전 잔고를 평균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잔고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일반인 최고한도의 100%, 평균잔고 500만∼1천만원미만은 최고한도의 70%, 500만원 미만은 최고한도의 30% 등을 적용받는다. 이에따라 기업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공모를 할 경우 상장종목을 갖고 있지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할 수없다. 코스닥 종목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공모에 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 청약한도를 높이기 위해 월말에 주식을 샀다가 월초에 매각함으로써 단기매매가 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식을 사는데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주식을 차입해 잔고를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오히려 단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유통시장은 1개 계좌에서 코스닥과 거래소시장 모두에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발행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투자자들을 분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99년 4월 SBS 청약때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코스닥시장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줌으로써 이 신흥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이탈해 코스닥에 집중되는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99년 4월 거래대금기준 개인투자가의 비중은 코스닥 87.4%, 거래소 77.4%였으나 작년 4월에는 각 95.4%, 70.0%, 올해 4월 96.4%, 71.1% 등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유통시장에서의 기여도에 의한 청약한도제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청약한도를 정해 우량고객을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