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15일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비리교원 징계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형평을 잃은 징계처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촌지 몇푼을 받은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는 중한 징계를 하면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주고 받은 교장급 교원들에게는 주의나 경고의 면죄부를 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인사문건 유출에 관여한 도 교육청 고위관리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감사와 징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26개 시.군 지회장이 참여하는 비상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성윤 교육감과 비리관련자 전원, 인사서류 유출자 등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