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지난 3월부터 리모델링 대출을 시작했다. 아파트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에 주택은 연리 7.5∼9.8%,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3∼10.5%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경우 현재시세의 80%까지, 근린생활시설은 리모델링이후 시세의 60%까지다. 이 회사는 아파트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주로 리모델링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점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오는 9월께부터는 전국지점에서도 리모델링 대출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주택은행도 지난 2월말 LG화학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인테리어LG'란 인테리어전용 상품을 내놓았다. LG화학이 선정한 인테리어점에 주택인테리어공사를 맡기는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면 최고 2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1년안에 일시상환할 경우 연 10.9%다. 국내에선 주택은행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리모델링 관련 대출상품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개발한 리모델링 대출상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의 정책자금도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전기대체 냉방시설을 바꿀 때 융자해 주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과 주택단열 및 개수사업 자금지원이 고작이다. 금융회사들의 리모델링 대출상품 관계자들은 "수요자들의 관심에 비해 대출실적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에 따라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다 담보가치도 낮게 책정돼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건물가치보다 리모델링 이후의 건물가치를 따져 리모델링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대출규모는 대개 리모델링한 후 예상가치의 70∼80%선이다. 때문에 미국의 건물소유주들은 우리나라 건물주보다 훨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관련법령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업계에서도 금융제도가 조금만 개선되면 리모델링 산업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서후석(알투코리아 대표) 초빙연구원은 지난 4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금융관련 제도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놓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개선하면 리모델링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방안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범위를 현행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이상으로 확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할 기관(예컨대 주택리모델링센터) 신설 △특별수선충당금의 엄격한 관리 등이 제시됐다. 국민주택기금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리모델링에도 적극 대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우선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되 부족한 돈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리모델링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듯이 리모델링에 대한 금융도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