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제품의 정상적인 교역을저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 행정부의 201조 조사개시 결정은 산업피해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며 미국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철강협회는 "현재 수입 철강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8.7%로 17년 전인 84년 철강위기 당시의 수입 규제 수준인 1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철강업계의 위기가 수입증가에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특히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량 중 대부분이 반덤핑 조사 등 각종 제소를 통해 규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량이 지난 98년 이후 금년 2월까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협회는 이어 향후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여부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ITC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철강협회는 부시 행정부가 201조 조사개시 이외에 전세계의 과잉생산능력과 정부 보조금 철폐 추진을 선언하고 주요국과의 협상개시를 제시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미국이 201조 발동 위협에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면 다자간철강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