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신형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프랑스계 할인점 까르푸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것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를 위해 이른바 백화점고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통업계과 납품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만들어지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고시로 불리는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지난 85년 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백화점 고시 개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조직적.제도적으로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협찬금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사 납품 자체가 납품업체의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납품업체로서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을 이용,겉으로는 합의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일방적으로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요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료하게 만들어 백화점 고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켰을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불리하게 부담시켰다고 판단되면 비록 합의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강요로 판정,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합의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납품업체에 대해 지능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차단막을 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까르푸는 납품업체에 대해 각종 비용 및 협찬금으로 지난 98년 227억원, 99년 571억원,지난해 978억원 상당을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하고 재고품을 부당반품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