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의학전문대학원 기본 모형은 고교졸업후 의예과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본과에진입시키는 폐쇄적인 의사양성체제를 개방해 다양한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받아들여 의사로 길러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의 의예과-본과로 이어지는 획일적 2+4 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전공-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2+4 또는 3+4, 4+4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모든 전공출신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학부에서의 학점 이수기준을 정하고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을 친 학생만 받아들여 부적격자들을 걸러낸다. 그러나 추진위의 안은 의사들의 요구를 주로 반영한 안이므로 다른 기초 학문분야나 지방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병역혜택문제 등 미결과제가 많아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추진위가 내놓은 의학전문대학원 기본모형안의 주요내용과 해결과제.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에 모두 적용하되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2003학년도∼2006학년도 중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대학은 신입생들이 적어도 학부 2년을 마치는 2005년부터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고, 2006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는다. 41개 의대 설문조사 결과 2003년부터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2004년 도입대학은 4개, 2005년 도입대학은 6개 등이며 상당수 대학이 도입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지원자격 및 입학심사 =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일반대의 학부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하고 90학점 이상을 취득했으면서 의학(치의학)교육입문시험(MEET, DEET:Medical(Dental)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친 사람이면 가능하다. 각 대학별로 선수과목(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 평량평균(학부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MEET 성적기준, 면접점수 반영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을 본교출신에만 줄것인지, 타대학 출신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 지원자격 사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의예과 존치여부 및 정원 =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대학은 모집단위 광역화 차원에서 의예학부나 치의예학부를 둘수도 있고 현재 의예과와 치의예과를 계속 둬도 되고, 아예 없애도 된다. 의예과를 없애기로 확정한 대학은 연세대 등 4개 뿐이며 서울대 등은 미정이다. 전문대학원 정원은 현재의 의.치의예과 1학년 입학정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의한 대학 총정원 규제는 계속된다. ◇의학교육 입문시험(MEET) =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시험으로 모든 입학지원자가 이 시험을 봐야한다. 대학 학부과정 이수연한이나 전공, 학점에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 대학들이 MEET 점수를 얼마나 반영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둘지는 자율 사항이다. ◇교육과정 및 수여학위 = 전문대학원 4년을 다니는 중에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자질을 테스트한다. 보통 전문대학원과정 2년을 마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단계부터 이 시험들을 치르게 되며 특성화 선택과정이나 서브인턴제도 등도 도입한다. 이는 학사학위를 따지 않고도 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게 된 만큼 학생 질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외국대학졸업자에 대한 여과장치로도 활용된다. 최근 몇년간 그루지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의 대학에서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의사자격증을 따온 의사들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돼 왔다. 전문대학원 전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인 의학석사(M.D.), 치의학석사(D.M.D.)를 받는다. ◇학문연구 복합학위 과정 및 졸업 후 교육과정 = 의학과 다른 과학이 연계된 전문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복합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위와 학술학위 병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에 기본적으로 6년을 재학해야한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적 지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의학연구를 하는 의과학자(M.D.-Ph.D.)가 탄생하고, 의료경영학(M.D.-MBA), 법의학(M.D.-J.D.)등의 학위가 배출될 전망이다. 전문대학원 졸업후에는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학술학위 과정 중 1가지를 선택해 전공의가 되거나 의학박사(Ph.D. )학위를 따는 두가지 길이 있다. 반드시 이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며 두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다. 졸업후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인턴 제도를 없앤다. ◇남은 숙제 = 추진위는 학부에서 90학점 이상 이수자들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부 2년만 또는 3년만에 90학점을 이수한 학부생들의 대학내 이동이 매년 발생, 다른 학문분야와 학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해서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허용하는 4+4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타 대학출신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경우 특히 지방대 등에서는 대학입학과 동시에 수도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대비하는 이상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방대 학사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부 4년, 전문대학원 4년 등 8년(현재 6년)을 다니게 되므로 현재 27세까지로 돼있는 병역의무연기기간을 28세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