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00 서비스'를 비롯한 음성정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무작위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음성정보사업자들이 휴대폰에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이 커짐에 따라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행위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을 막기 위해 700 음성정보서비스업체들의 무작위 전송행위 자제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협회에 의한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신업체들이 700 음성정보업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유도키로 했다. 부당한 음성정보 신고전화는 080-700-3700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