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본인과는 통화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와 통화한뒤 현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르고 지금은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잔금 치를 날짜가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집소유주의 도장 날인없이 배우자 날인만 되어 있고요. 문제가 없을까요. ( 서울시 도봉구 창동 권태곤씨 ) A)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때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까지 첨부했다 하더라도 항상 본인과 직접 통화해 대리권 수여사실과 그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와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대리인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항상 등기 명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등기 명의인 자신에게 매도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것인지,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까지도 처에 의해 발급됐다면 반드시 등기 명의인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명백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원래 소유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 배우자를 통해 임대놓았으며 그에 따라 계약됐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녹취해 두십시오. <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 (02)816-2600 > ◇ 자료 : 케드오케이(www.ked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