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계열로부터 분리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동일인의 지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키로 한 상태여서 하이닉스의 계열분리는 무리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