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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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근 한국주택협회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건설경기활성화대책이 신규주택 수요 창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초 주택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에는 크게 못미쳐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살리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주택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이후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해야하는 취득.등록세가 전체 건축비의 2.8% 이상을 차지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안정과 주택수요자가 주택구입시 취득.등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사업자의 취득.등록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이번에 확정된 양도세 면제 및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를 신축주택에만 한시적으로 국한하지말고 적용대상을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하되 양도세부문은 완전히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이중근 한국주택협회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건설경기활성화대책이 신규주택 수요 창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초 주택업계가 요구했던 내용에는 크게 못미쳐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살리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주택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이후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해야하는 취득.등록세가 전체 건축비의 2.8% 이상을 차지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안정과 주택수요자가 주택구입시 취득.등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사업자의 취득.등록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이번에 확정된 양도세 면제 및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를 신축주택에만 한시적으로 국한하지말고 적용대상을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하되 양도세부문은 완전히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