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공동으로 25일 오전 10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당정회의에서 외식 및 서비스업 등에 성행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오세조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옥화영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법률 제정의 주요 골자를 발제하며, 대일 법무법인의 최영홍 변호사, 프랜차이즈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의 김명환 간사, 한국인재연구원의 이형남 원장, 대진대의 김영균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