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형공사 규모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건설업체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일정기간(예:2년) 공사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밖에 그동안 논의돼온 △18평이하 신축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한 장기저리대출(집값의 70%를 연리 6%에 1년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수도권까지 확대(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 구입시)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해 내년말까지 보존등기시) 등도 예정대로 확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