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출범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인에서는 주공의 소형주택 분양사업과 토공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과천 청사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을 위한 "토공.주공 통합위원회(위원장 조우현 차관)"를 열고 두 공사의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법인의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출범시기를 내년 1월1일로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통합법인의 기능과 관련해선 토지공사의 관광단지 개발과 주택공사의 소형주택 분양사업을 추진중인 사업만 마무리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단 소형주택 분양사업은 정부가 주택수급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외개발사업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한된다.

위원회는 건교부와 두 공사 부사장,학계,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단장 추병직 차관보)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