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의 건물 층수를 제한한 서울시내 미관지구 가운데 5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역사문화지구로 묶힌 도로 17곳의 건물 층수 제한규정이 풀려 해당 도로변의 건축이 자유로워진다.

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해 건물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가운데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역사문화지구 지정 목적과는 상관없거나 단순한 관광지 역할만 하고 있는 도로 17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건물 층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층수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1천8백50m),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5천2백m), 봉천11동~남현동(3백90m) 구간을 비롯해 <>사평로(동작동~반포IC,3천3백m) <>방배로(이수교~방배동, 2천900m) <>사당로(이수역~방배동 883, 1천6백50m)<>효령로(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 4천3백50m) 등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