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햇동안 부동산, 대주주의 상장.비상장 주식, 골프.스키장.헬스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10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정부(세무서)가 부과해 왔던 양도소득세가 작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로 바뀐데다 국세청이 법원 전산망 등과 연결,과세대상 자산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화된 미납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200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99개 세무서에 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확정신고부터 미신고.미납부자에게는 기존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외에 미납세액의 0.05%를 미납일수에 곱한 금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