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사채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액사채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 1천2백%짜리 사채가 등장하는 등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행정적 단속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법적규제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사채업을 아무리 양성화해도 음성 사채업자는 생기게 되고 사채업자들이 최고 이자율제도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무엇이 규제되나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60%로 제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소액대출의 기준과 최고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천만원, 60%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출금액이 3천만원보다 많은 경우 3천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제도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채업자가 최고이자율 제도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고 상한선보다 많이 받은 이자는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채업자들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일(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불법적인 빚독촉이 금지됐다.

폭행, 협박, 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심야 방문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됐다.

◇ 문제는 없나 =연 60%의 이자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한 편법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골자만 살펴보면 어떤 편법이 가능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이 법에서는 3천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채업자는 예를 들어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3천만원까지는 이자율을 60%로, 나머지 1천만원은 1천%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채업자는 약 3백%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법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