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부실보험사로 지정됐던 대한화재의 인수계획을 밝혔던 에이스그룹의 에이스월드 벤처캐피탈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월 7∼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다른 24개 업체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수사의뢰된 K사의 경우 유가증권발행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액면가의 30배수 가격으로 올 상반기중 코스닥에 등록한다면서 주식투자금을 모집해 왔으며 S사등 9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을 써 왔다.

에이스월드벤처캐피탈은 지난 3월 대한화재 인수계획을 발표한 후 투자자들에게 이를 선전하며 투자자금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스는 대한화재의 대주주로서 지난달 26일까지 구체적인 증자(4백억원)계획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대한화재는 임원직무정지 및 관리인파견 조치됐었다.

한편 금감원은 검찰에 통보된 업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12개 업체가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9년말 파이낸스 파동이후에도 부산지역의 불법수신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유사수신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