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 숭인시장 일대가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 건축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21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동 70 일대 ‘미아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은 숭인시장이 포함된 강북7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 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미아동 일대 도로인 도봉로 인근에 녹지를 확보하고, 상업지역(60m→120m)과 준주거지역(40m→80m)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그동안 획일적인 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는 도봉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다니기 편리한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고, 보행 및 차량 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도로 폭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대상지는 2005년께 도시환경정비 예정 구역 8개가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이후 중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많이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다. 대상지 내에서 신축 건물 비중은 5%에 불과하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다음달 전국에서 약 2만6000가구 아파트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에 불과하다. 서울 준공 물량은 지난해의 2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동구에 새 아파트 공급이 몰리면서 인근 지역 전셋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를 앞둔 전국 아파트는 2만594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4만2306가구)보다 1만6366가구 줄어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만 집들이에 나선다. 서울(4946가구→1299가구)과 인천(1만2454가구→3395가구) 입주 물량은 각각 지난해의 26.3%, 27.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달 서울 입주 물량은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에서 나온다. 강동구에서 상반기 누적 준공 물량은 3082가구에 달한다. 하반기에는 9월 천호동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999가구),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 준공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강동구와 가까운 송파구,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의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다음달 집들이가 가장 많이 예정된 곳은 경기(1만335가구)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초월역1·2블록’(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1227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거 준공을 앞두고 있다.지방 입주 물량은 1만911가구로, 지난해 3월(9427가구)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적다.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등에 새 아파트가 준공된다.김소현 기자
경기 고양 장항지구 상업·업무용지의 ‘대토’(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 토지를 받는 것) 보상 과정에서 높이와 용적률 규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를 제공한 원주민은 “일방적으로 15층 높이 제한이 생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장항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이 용지의 대토 보상 계약 체결 당시엔 ‘용적률 900% 이하, 높이 제한 없음, 오피스텔 건립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토 보상은 공익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 부지는 2019년 12월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오피스텔 불허(일부 용지)’ 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당시 땅 주인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불리하게 바뀐 게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15층 규제’는 고양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고양시에서 최근 높이 제한 해제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LH는 2018년 대토 보상 계약을 맺을 때 대상 토지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작년 6월 원주민이 최종적으로 대토 공급 계약을 완료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지구계획을 되돌리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미 토지 매각이 완료된 다른 지구의 원주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나설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계약 후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은 대토 공급 계약 전 LH 담당자에게 주민 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