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가 지난 75년 입법화된 지 2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투기 억제''에 중심이 두어져 있는 양도세제의 골간을 ''시장 활성화''로 바꾼다는 방침이어서 양도세 등 부동산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현행 부동산 양도세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에 경도돼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투기보다는 실수요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양도세제도 이런 변화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개편안 골격이 마련돼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는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둔 결과 재산세(토지분) 종합토지세 등 보유단계의 세금에 비해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단계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양도세제 개편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토지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