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시.군 지역의 임대주택 사업체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고 임대 주택의 미분양 비율(공가율.공가율)이 10% 이상인 곳의 임대주택 사업에는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보급률이 95%를 넘고 공가율이 5% 이상인 곳은 "특별심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지역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사업체는 부채비율 동종업계보다 크게 높거나 자본이 잠식되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한없이 저리로 기금을 지원받아 왔다.

주택보급률은 작년말 기준으로 충남이 1백2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1백17%), 전남(1백16.9%), 전북(1백13%), 경북(1백12.6%),충북(1백11.1%), 경남(1백2.6%), 제주(99.1%), 경기(97.8%) 등의 순이다.

대도시의 경우엔 서울이 71.7%로 가장 낮고 이어 부산(80.1%), 대구(81.1%), 울산(93.3%), 대전(95.9%), 인천(96.9%) 등의 순으로 높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공가율을 조사해 지원 중단 지역을 선정하고 국민주택기금 관리규정을 바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