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휴땐 공정법 탄력 적용..이남기 공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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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간섭이 정책추진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기업및 다른 부처의 지적과 관련,"기업간 제휴나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는 경쟁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경4월23일자 1,4면 참조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주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전략적 제휴,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쟁 양상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최종 목표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기업간 제휴나 공동 연구개발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부가 이를 막아선 안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 등 정부 내에서는 ''7개 업종 빅딜'' 등이 공정위의 관여로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원칙일변도의 공정거래위원회 법적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필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법 적용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 우리나라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한경4월23일자 1,4면 참조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주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전략적 제휴,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쟁 양상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최종 목표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기업간 제휴나 공동 연구개발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부가 이를 막아선 안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 등 정부 내에서는 ''7개 업종 빅딜'' 등이 공정위의 관여로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원칙일변도의 공정거래위원회 법적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필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법 적용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 우리나라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