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화섬 석유화학 철강(전기로) 등 7개 업종 자율구조조정과 관련,"기업 합병이나 사업양수도 형태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상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서둘러 7개 업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부실자산을 신속히 인수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만 자율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장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임 신국환 장관이 주도한 7개 업종 자율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장 장관은 또 "기업의 자율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 기업결합 요건 심사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자율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전기로 면방 화섬 농기계 등이다.

현재 시멘트 철강(전기로) 면방 제지 등의 업종은 물류 공동화와 노후화된 설비 폐기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