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일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내용은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겸직도 금지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FIU의 활동에 따른 개괄적인 통계수치 등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국회차원의 열람을 허용하되 활동 내용 자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