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가운데 쌍용과 고합이 법적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보증잔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쌍용과 고합이 각각 3백10억원과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해 내달중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용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인 나라종금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고합은 보증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진로 새한 아남도 채무 보증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지난 1일 새로 지정된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들을 제외한 신세계 영풍등 나머지 30대 기업들은 지난달 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