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대책에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다.

임대사업은 임대주택 2채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1천5백40여명에 그친다.

집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9천7백여명,건설임대사업자가 1천8백40여명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 및 등록세 감면이 60㎡(24평형)∼85㎡(32평형)로 확대된 데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국세청이 적용하는 이자율도 인하되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올 상반기 중 각 시·도가 조례를 고치면 즉각 시행된다.

금리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금이자 생활자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변신하는 데 상당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보증금 소득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것은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가급적 월세보다는 전세로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생기는 이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세금을 낸다.

이때 전세금으로 생기는 이자소득(기준치)을 지금까지는 연 7.5%로 잡았지만 이를 1.5%포인트 낮춰 잡아주기로 했다.

전세금을 굴려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표를 낮춰주는 결과가 된다.

이밖에 ''주택신축판매업 표준소득률 인하'' 방침은 사업장부를 정리하지 않는 소규모 주택건설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적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장에 물량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당국의 기대처럼 크게 불어나고 결과적으로 전세 공급물량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