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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택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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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편법적으로 태화강 연안부지 5만2천여평을 자연녹지에서 택지로 용도변경,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울산경실련 등 사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하천범람 우려가 높아 택지로 부적합한 중구 태화동 하천변(일명 태화들)을 시의회 심의없이 편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지주들과 관련사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는 지난 96년 태화들 용도변경과 관련,시의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지적고시를 2년내에 하지않으면 지구지정이 자연 취소된다"며 자연녹지로 보존키로 해놓고 지적고시 기간이 끝나기 불과 3일전에 주거지역으로 몰래 용도를 바꿔 고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화들은 용도변경후 평당 29만원하던 땅값이 64만원으로 두배이상 치솟았다.

    또 태화3지구 등 2개의 민간토지구획정리조합이 결성돼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화들은 대형병원과 금융서비스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중구 태화동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개발상태로 남아있어 전체 개발이익은 최소 5천여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연합회 관계자는 "울산시가 태화들 인근에 태화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제방축조공사를 하려는 것도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연합회는 울산시 고위공직자와 개발업자간 결탁의혹이 강한 태화들 용도변경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태화강 제방축조건설 및 용도변경 철회를 위한 범시민 여론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한편 울산대 조홍제 교수(토목학부)는 최근 발표한 태화강 모형실험자료를 통해 "태화들에 제방이 축조될 경우 유속 및 유량에 큰 변화를 일으켜 인근의 무거·척과천까지 범람,중·남구 일부지역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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