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감면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미분양 포함)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가 감면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시.도 조례마다 다르게 해석돼 논란이 많았다.
즉 최초의 분양자라는 부분이 분양권 전매로 분양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아닌지 유권해석이 달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잔금지급 이전에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도 최초의 분양자로 인정,면제혜택을 주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따라서 새로 분양받았거나 미분양,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