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서 5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보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여건과 배상책임보험의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보 금융기관은 예금보험료의 일부(최대 20%)를 감액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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