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단위면적당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가구수가 크게 줄어들게 돼 대형 평형의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1만㎡(3천25평)당 최소건설 가구수를 5층 이하 아파트는 1백20가구 이상에서 70가구 이상으로,6층 이상 아파트는 2백가구에서 1백50가구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초구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 단지 등은 현재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등의 기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