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납세자의 날''.

과거 ''조세의 날''에서 이름이 바뀐지 2년째다.

기념일 이름이 바뀐 것에서 납세자 위주로 국세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세정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정도세정(正道稅政)''을 내세우고 제2의 개청을 하는 자세라며 나름대로의 개혁조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해묵은 지역담당제가 철폐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이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는 많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변모한 국세행정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평가해보고 남은 과제를 진단해 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 참석자 ]

<>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이우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장춘 <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장>
<> 사회 최경환 <本社 전문위원> (가나다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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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국세청은 1999년 9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적지 않은 개혁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개혁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 장춘 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장 =개혁의 내용은 크게 봐서 4개의 ''키 워드''로 정리된다.

먼저 국세청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바꾼 점, 지역담당제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등이다.

△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네 가지 모두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다.

개혁의 기본방향, 특히 자진 신고납부 유도는 선진세정으로 가는 길이다.

미국 국세청도 1950년대 초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바꾼적이 있다.

지역담당제는 세무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의 유착시비를 불러 일으킨 주요 원인인데 전산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는 이미 이용실적과 성과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채널이 있다는 것과 신용카드도입으로 탈루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 이우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납세자 입장에서는 평가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세정개혁이 잘돼 세금이 늘어나면 공평과세 차원에서는 큰 성과이지만 자영사업자는 불만일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본청에 납세자만 바라보는 독립국으로 납세지원국을 만든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친절해진 것과 콜센터 개설로 여러 형태로 질의에 상담해주는 것,전산 인프라 구축으로 과세자료를 축적한 것도 의미가 있다.

△ 최 위원 =지난 1년반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개혁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데.

△ 장 단장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납세자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려줄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앞으로 지역담당제가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미시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유 원장 =자진신고납부제 정착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세금을 잘 내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선진세정의 기본 요건이다.

△ 이 교수 =납세자의 기본권을 강조한 납세자헌장은 지금도 잘 돼 있다.

문제는 실제 세무조사에서 제대로 지켜지는가 하는 점이다.

조사활동은 ''파워''가 강력해 실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적절한 절차와 과정에 따른 조사가 이행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내부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납세자는 탈세 의혹''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사를 나가서 탈루혐의가 없으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요원을 나무랄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표창장을 주는 식이 돼야 한다.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를 명확하게 구별, 선량한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 장 단장 =실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조사에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의 경비를 꾸미는 등 중요사안과 다른 사안들을 구별해서 보려고 애쓴다.

△ 최 위원 =일선의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떤 점이 보강되어야 하는가.

△ 장 단장 =국민들의 체감도가 중요하다.

가령 세무상담만 해도 민원인이 이것저것 눈치 안보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3일 광역 콜센터(1588-0060)도 개통하는 것이다.

△ 유 원장 =세무정보를 가급적 많이 공개해달라.

광의의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는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하다.

△ 이 교수 =국세통계연보도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별, 인적 자료가 아닌 통계자료는 신속히 공개하면 학계나 연구소에는 큰 도움이 된다.

비판받지 않고는 발전이 없다.

△ 최 위원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과세가 미흡하고 음성탈루 소득의 포착이 잘 안되는 등 공평과세 측면에서 아직 문제를 느끼는 납세자들도 많다.

같은 맥락에서 과세자료의 전산화는 어느 정도 구축됐나.

△ 장 단장 =모든 소득자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확대해 차이를 적게 느끼도록 주력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평과세''의 원년으로 삼고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식당 숙박업 등 현금업종이 문제인데 현장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 원장 =우리나라 국민조세부담률은 20%선에 그친다.

낮은 편이다.

선진국은 50%선에 달하는데 탈루소득에서 끌어올려야 한다.

△ 이 교수 =현금업소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일선 직원들이 복수로, 비정기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해 탈루를 막아야 한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공평과세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전산화로 드러나는 자료없이 사업자들의 과표기준을 올리려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또 한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국세청이 확보한 경제·국부의 자료는 가장 중요하고 정교한 것이다.

보건·복지정책이라든가 국가의 다른 정책에 꼭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협조방안이 모색돼야만 한다.

정리=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