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박탈되던 불이익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계약을 옮길 수 있게 됐다.

이전 여부를 결정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역시 배당률이다.

은행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평균배당률은 한미은행이 12.49%로 가장 높았다.

또 2000년 12월의 평균배당률도 한미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9.14%, 신한은행이 8.87%였다.

단, 배당률은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과거의 배당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높은 배당률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전시에는 금융기관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부실여신(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이전시 중도해지 수수료(5년이내 해지시)와 계약이전 수수료를 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수수료가 너무 많을 경우엔 일단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기에 다시 이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이전 수수료는 은행권의 경우 송금수수료를 포함해 5천~3만원까지다.

생보사는 송금수수료 수준으로, 손보사는 이전금액별로 1만~5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투신사 및 일부 보험사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선 우선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금융회사에 계약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송금 등의 절차는 두 금융회사간에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고객은 마지막에 새로 가입한 금융회사에 찾아가 제대로 이전이 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