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만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은행 분리과세 신탁상품이 다음달 5일 전 은행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분리과세 신탁은 신탁기간이 5년이지만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아 사실상 1년제 분리과세 상품인 셈이다.

주민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세율이 33%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더 큰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절세형 상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은행 분리과세 신탁은 세법에 따라 단위신탁별로 무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 수익증권은 은행이 보관하고 고객에게는 기명식 통장을 주는 형태로 판매된다.

은행들은 이미 국공채형 채권형 안정성장형 세가지 상품 설계를 마치고 고객 잡기에 나설 때만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공채형은 국채 공채 금융채 등에 50%이상을 운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채권형은 국공채는 물론,회사채 전환사채 등에 모두 50%이상을 운용한다.

유일하게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안정성장형은 주식에 30%이내로 운용하고 채권에 50%이상,대출이나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주식시장이 아직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단 채권형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판매개시일로부터 12개월동안을 판매기간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일부 은행은 목표한 판매금액에 도달하면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한 사람들은 서둘러 분리과세신탁에 가입하는 게 좋다.

각 은행들은 상품형태(국공채형 채권형 안정성장형)별로 각각 2천억~3천억원 정도를 판매목표액으로 정해 놓고 있다.

최저 신탁금액은 은행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1백만원~1천만원 사이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최저 신탁금액을 1백만원으로,조흥은행은 1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1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70%가량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나은행 PB지원팀 김성엽 차장은 "작년말 이자를 미리 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한 신표지어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며 "작년말로 고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느 정도 마쳤겠지만 표지어음 만기도래 자금을 포함해 아직도 종합과세 대비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신탁업무부 김중근 과장은 "각 영업점에 분리과세 신탁의 판매시기와 상품유형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채권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면 분리과세 신탁이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신사에는 이미 작년 4월부터 은행 분리과세신탁과 유사한 분리과세펀드가 허용돼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