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일부라도 보호되는 모든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은 오는 2003년말까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손실금액을 대신 물어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 방침에 비해 의무화 대상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되 시기는 2년간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64개, 증권사 62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7개, 종금사 6개, 금고 1백46개, 신협 1천3백35개 등 모두 1천6백55개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2003년말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경부는 올해와 내년 중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