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실책임 규명 조사가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된다.

또 채권은행들이 연 2회 이상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사후 점검하는 상시퇴출시스템이 가동된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당정회의를 열고 3월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중 큰 곳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조사토록 결정했다.

당정은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2월중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 5천억원을 인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퇴출시스템이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채권은행이 부실징후 판정대상기업을 정할때 ''작년 11.3 기업퇴출''때 적용했던 기준을 준용하되 이자보상배율 기준은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강현철.오형규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