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도 3월부터 연 6.5%의 저리로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실제 수요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을 최종 확정, 3월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1천만원이하 저소득자중 지은지 10년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다세대.다가구는 18평이하, 단독주택은 30평이하 거주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