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의 과거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 서 일명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자칫 잘못된 관심과 일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시술한 문신이 후회를 낳을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후 이레즈미 관심 폭증23일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알려진 후인 지난 9일부터 '이레즈미'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 급상승 관련 검색어 1위에는 '김호중'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발단은 과거 그가 이레즈미를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다. 그는 2009년 SBS 스타킹에 출연 당시만 해도 왼팔에 있는 도끼 문신을 지우고 나왔으나 이후 이레즈미 타투를 한 모습이 공개됐다. 유튜브 카라큘라에서 김호중 지인 A씨는 "(처음에) 문신을 바늘로 땄다. 그때 문신이 엉망이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레즈미로 덮었더라"고 설명했다.이레즈미 문신은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알려진 일본 정통 문신이다. 넣다는 뜻의 '이레루'와 먹물을 뜻하는 '스미'가 합쳐진 말이다. 몸의 일부분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게 특징으로 주로 잉어나 용, 요괴 등이 문신 소재로 쓰인다.이에 최근 문신 커뮤니티에서는 이레즈미 문의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레즈미 타투에 푹 빠져있다"며 "다만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자기만족이 중요하다", "이레즈미는 정
대학교 교정에서 나체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 유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4분께 전남대학교 기숙사 인근 교정에서 옷을 모두 벗어 신체를 노출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아프리카계 국적 유학생 2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를 본 학생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3조·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자신의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공원에 가던 중 당시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