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의 이복 여동생 최혜숙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속한 30억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지난 85년 6월 부친 사망 직후 상속포기 대가로 최 전 회장에게서 1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건설 사옥 값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