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상속분쟁...최원석 전 회장 승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지난 85년 6월 부친 사망 직후 상속포기 대가로 최 전 회장에게서 1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건설 사옥 값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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