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말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아파트 재건축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내 일부 중·대형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일정이 늦어지면서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 용적률 제한으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은 3백가구 이상이거나 대지 1만㎡ 이상인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이 골자다.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여건을 감안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에따라 그동안 해당구청의 사업승인만 받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단지=이미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의 7개 아파트단지를 포함해 웬만한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모두 해당된다.

개포지구의 주공1∼4단지와 시영 및 일원동 현대·대우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백50%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초안을 만들었지만 서울시에서 강남구청에 보완지시를 내린 상태다.

용적률을 2백50%에서 1백80∼2백%로 낮추고 소형아파트 비중을 늘리라는 내용이다.

조합은 1년여동안에 걸쳐 사업계획초안을 만들었다며 서울시의 지시대로 내용을 보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다 사업성이 나빠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지 2만3천여평에 1천3백78가구가 들어선 대치동 청실아파트나 △도곡동 진달래(대지 2만1천여평,1천3백72가구)△청담동 삼익(대지 1만9천여평,8백88가구) 등의 재건축대상 아파트에도 이번 지침이 적용된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소형평형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 제한이다.

용적률이 낮아질수록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