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대도시권역에 대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50%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올해 상반기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건설지원비율을 현행 총사업비의 30%에서 50%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부족을 이유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미뤄온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은 50%로 줄어 대도시 권역의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