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스 등 7인상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걸 느낄 것이다.

보험료가 크게 올라갔을 수도,내려갔을 수도 있다.

또 손해보험사별로 보험료에 큰 차이가 있는걸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1년 1월1일부터 승합차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됐기 때문.

계약자들은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화된 승합차 보험료를 적용받게 됐다.

보험료가 복잡하게 조정됐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자신의 보험료 산출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다음처럼 보험료가 조정됐다.

우선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계약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최저 5.5%부터 최고 16.9%까지 올라갔다.

때문에 35세 남자가 차량가격이 1천만원인 다인승 2종 차량(카렌스 싼타모 등)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11만4천8백90원(최고 93만9천80원-최저 82만4천1백90원)까지 차이나게 됐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1월부터 10인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로 전환됐다는 점.

이로인해 승합차 운전자도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에 들 수 있게 됐다.

이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기본보험료의 75%~80%수준으로 낮아진다.

손보사들은 연령별 사고위험을 감안해 30세부터 47세까지의 운전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따라서 30~40대 운전자는 가족특약에 들면 종전보다 5%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김철영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사역은 "80만대에 달하는 승합차 운전자 가운데 70%~80%는 가족특약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도입되는 탓에 20대와 고연령층의 보험료는 30~40대보다는 다소 많아졌다.

또 30세 미만의 남자는 통계상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한다.

기본계약으로 체결하는 20대 보험계약자의 경우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10%이상 높아지게 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