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財테크-부동산] 리츠 : '부동산 투자회사법' 오는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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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동산 뮤츄얼펀드"로 불리는 리츠(REITs)가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리츠 도입을 위해 올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반인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가 도입되면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이 인기리에 팔렸던 점을 감안하면 리츠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상당 부분 리츠로 유입되면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리츠란=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보통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불린다.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 자금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및 등록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상품이면서도 금융상품처럼 유동성을 갖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입법예고했고 이 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리츠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도 대형 빌딩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거액의 부동산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리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가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96년에만 1백23억 달러가,97년에는 3백억달러가 각각 리츠에 투자됐다.
98년말 미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8%,총 수익률은 17.5%에 달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내용=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초기자본금을 5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했다.
자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한 대신 출자분은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특정기관 또는 개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식소유구조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주주 1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곧바로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및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장 및 등록 규정은 법안 제정후 별도로 마련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취지에 맞게 총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과 현금,주식 등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위해 취득 부동산을 일정기간(3년)이내에는 되팔 수 없도록 했다.
소액투자자들이 무리한 개발사업으로인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의 50%까지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배당은 당해년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전문가들은 증시침체의 영향으로 시장에 부동자금이 풍부한 만큼 투자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리츠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2-6년 내에 적게는 5조원 많게는 30조원의 돈이 리츠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리츠시장이 형성되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우려는 있지만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리츠도입이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형성에 기여하리란 분석이 우세하다.
자산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면 거래가 쉬워져 매물이 늘어나는데다 정부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매매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한 부동산상품을 장기보유토록 강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동산관련 금융상품이 선보이고 금융시장도 보다 활성화 된다는 점도 리츠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다.
자금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사업도 가능해지게 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감정기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정부는 리츠 도입을 위해 올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반인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가 도입되면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이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이 인기리에 팔렸던 점을 감안하면 리츠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상당 부분 리츠로 유입되면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리츠란=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보통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불린다.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이 자금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및 등록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상품이면서도 금융상품처럼 유동성을 갖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입법예고했고 이 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리츠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도 대형 빌딩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거액의 부동산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리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가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96년에만 1백23억 달러가,97년에는 3백억달러가 각각 리츠에 투자됐다.
98년말 미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8%,총 수익률은 17.5%에 달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내용=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초기자본금을 5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했다.
자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한 대신 출자분은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특정기관 또는 개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식소유구조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주주 1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곧바로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및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장 및 등록 규정은 법안 제정후 별도로 마련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취지에 맞게 총자산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과 현금,주식 등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위해 취득 부동산을 일정기간(3년)이내에는 되팔 수 없도록 했다.
소액투자자들이 무리한 개발사업으로인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의 50%까지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배당은 당해년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전문가들은 증시침체의 영향으로 시장에 부동자금이 풍부한 만큼 투자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리츠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2-6년 내에 적게는 5조원 많게는 30조원의 돈이 리츠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리츠시장이 형성되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우려는 있지만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리츠도입이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형성에 기여하리란 분석이 우세하다.
자산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면 거래가 쉬워져 매물이 늘어나는데다 정부가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매매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한 부동산상품을 장기보유토록 강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동산관련 금융상품이 선보이고 금융시장도 보다 활성화 된다는 점도 리츠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다.
자금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사업도 가능해지게 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감정기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