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아파트 3만4천가구,단독·연립주택 6천가구 등 총 4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이들 주택은 오는 2003년부터 일반에 분양된다.

또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 주변에 8개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화성신도시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2년 6월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분양이 시작된다.

입주는 2005년말부터 이뤄지게 된다.

◆토지이용계획=신도시개발예정지구 2백74만평은 주택건설용지 85만평(31%) 공공시설용지 87만6천평(32%) 공원녹지 65만8천평(24%) 벤처시설용지 19만2천평(7%) 상업업무시설용지 16만4천평(6%) 등으로 각각 배정된다.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60만평,단독주택용지 25만평)에는 단독주택 2천7백가구,연립주택 3천3백가구,아파트 3만4천가구 등 모두 4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아파트 중에선 저소득층을 위해 60㎡(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1만1천가구가 건립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의 비율은 7 대 3으로 잡혀 있다.

◆주요 교통대책=건교부는 영덕~하갈~동북교~오산간 고속화도로(12.7㎞)용지를 4~6차선으로 신?증설하기로 했다. 또 수원∼병점~동북교간 국도 1호선 우회도로(12.3㎞)를 신설,서울방면 진출입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기흥읍 하갈~영통~반월~동탄을 잇는 간선도로(6.3㎞)도 새로 건설된다.

◆개발일정=오는 2월까지 지역주민과 환경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3월에는 개발대상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2002년 6월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03년에는 토지보상을 거쳐 택지 및 주택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토지보상액은 공시지가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액수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입주는 200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