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능력 확인서 갖춰야 건설업체 등록 허용...내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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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5월부터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갖춰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토건.산업설비는 10억원,토목.건축.조경은 5억원이상 돼야 하고 1년마다 보증갱신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페이퍼컴퍼니"나 "휴대폰컴퍼니"를 근절하기위해 건설업체의 사무실 보유요건(토목건축.산업설비 50 ,건축.조경 33 ,전문건설업체 20 이상)도 신설했다.
건교부는 금융기관 보증과 사무실 보유요건만 신설해도 현재 6천4백여개에 달하는 일반건설업체의 20%는 1년안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토건.산업설비는 10억원,토목.건축.조경은 5억원이상 돼야 하고 1년마다 보증갱신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페이퍼컴퍼니"나 "휴대폰컴퍼니"를 근절하기위해 건설업체의 사무실 보유요건(토목건축.산업설비 50 ,건축.조경 33 ,전문건설업체 20 이상)도 신설했다.
건교부는 금융기관 보증과 사무실 보유요건만 신설해도 현재 6천4백여개에 달하는 일반건설업체의 20%는 1년안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